반갑습니다 소비자님!
소비자님의 상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상 as를 요청하신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as요청 당시가 컴퓨터를 구입하신지 1년이 넘었다면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유상수리가 맞습니다. 또한 필요부품이 없어 as가 불가능 했다면 사용하신만큼 감가상각되어 컴퓨터 값을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업체에서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as가 불가능 하다면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신 컴퓨터이므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며 사용하신 만큼 감가상각되어 배상됩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업체 프로그램으로 인한 컴퓨터의 고장이므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과실을 묻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분쟁여부가 문제 인데 되도록 업체와 적절한 조율을 통해 협의 하시는 것이 좋으나 소비자님의 경우 기간이 좀 지난시점이라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803-9494)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