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세입주전 소모품 원상복귀
  운영자님에 의해 2009년 04월 1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자님!

다음 부터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와 주인간에 수리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우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될 만한 규정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집수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사항이 될 것 같으나 주택임대차보험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은 전월세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