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태: 신발신고 얼마간 걸으면 왼쪽 발바닥 앞부리 우측 부분이 오므러 드는 느낌과 함께 통증 유발.
2. 경과:신발교환요청하였으나 나이키 내규에 의하여 한번 신은 신발 교환은 불가하다고함. - 즉시 교환 불가및 본사로 송부하여 정밀 조사 필요 규정 존재 이유. - 나이키 매장에서 즉시 교환 요청 불가하다고하여 일단 맡겨 놓았음. - 다른 신발이라도 대여 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여 받은 신발 반환 각서 쓴 후 현재 3일째 신고 있음. - 본사의 고객요청 이메일란에 관련 내용 금일자(2009.07.29)접수 완료.
3. 요청사항: 소비자 입장의 불합리한 나이키 내규 규정 변경요청 가. 7일내 가져 와야 하는규정을 30일로 변경이 합당 - 선진국 및 여타 제품들과 같이 1달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나. 첫번째 착용후 문제점 발견시에는 즉시 교환 및 환불 조치 요망. 다.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숨은 잠재 하자 및 확인 불가능한 신발 속 내부에 의한 불량품도 즉시 교환 가능토록 규정 변경 요청
4. 기타 가. 매장 점장의 배려로 본사의 검사기간동안 다른 신발 사용 중에 있음. 나. 계속 신을경우 발의 지속적인 통증과 변형 가능성 있음. 다. 다른 신발 착용시에는 통증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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