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보생명 일시납하였다고 만기환급금이 줄어들었네요
  신현자님에 의해 2009년 08월 1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36,150원을 60회(=2,169,000원) 납입하여 피보험자가 18세될때까지 보장을 받는 내사랑안전보험에가입하면서
만기금과 보장부분을 한 패키지로 묶여있는 상품인 2,169,000원에 만기금 1,515,000에 피보험자가 18세될때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에 계약 체결하고 납입방법만 월납이 아닌 일시납입으로 선택것인데 보험 상품 금액이 변형된 계약으로 성립시킨 보험은 전 납득할수가없습니다

당시 설계서를 중점으로 보았고 그 설계서를 기준으로 보험에 계약을 하였는대
698,200원을 절감하여 준다하여 월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하였더니만
일시납입한 이유로 변한 보험계약금 1,476,800원에 만기금 945,000원으로 변한 이보험에서
절감된다하였던 692,800원을 어디에서 찿아야합니까 ?
제가 계약 서명한 2,169,000원의 상품은 어디로 사라진것인지 밝혀주세요
또한 보험사에서 보내주었고 제가 지금것 간직하고 있는 약관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계약이라던지 기타의 말은 없거던요 보험사에선 이문제까지도 책임져야할것이라 봅니다
제가 어디에서 가져다 보관한것이 아닌만큼 잘못보내어 졌다 하더라도
보험에 무지한 계약자는 그걸 믿고 이제것 간직한것이 아닌지요 (그당시는 몰랐는대 전환설계싯점에 문제되어 알게되었는데 약관이 잘못전달되었다는군요)
믿고 계약하였고 책임져야할 교보생명으로서 고객을 설득만 하려하지말고 입장을바꿔서 한번생각하여보시죠
제가보았던 설계서에도 절감된다는 문구는 있었어도 일시불일경우 만기금이 바뀔수있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약관에도 일시불로 절감되면 상품자체가 변한다는 문고라고는 없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또한 일시금일경우 698,2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절감된다라며 권장하였을뿐 만기금이나 계약보험금이 바뀐다는것은 일체 언급되지않았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보험인데 이러한 개개인으로있는 계약자를 우롱하는 보험은 수정되어야할것입니다 다수라 하지만 계약자들은 하나 하나 개인이기에 단체를 상대로 적은 금액인 698,200원의 절감된다는 부분을 찿기가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