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화재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먼저 전국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중히 알려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신 후 보험을 가입하실 때 메리츠 화재 자동차보험사(이하 메리츠)에는 절대 가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상술로 가입자를 현혹시켜 모집한 후 사고 시 사후 사고 대책에는 정말로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관심한 보험사가 메리츠 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메리츠로 피해자인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2009. 8. 12(수) 오전 11시 30분경 경부 고속도로 양산 나들목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저희 차량은 폐차 직전이고 저를 포함한 동승자 2명 등 3명이 각각 전치 3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최초의 사건조사 시 양산경찰서 소속으로 보이는 경찰관 7~8명(경사)이 3개 보험사 직원들과 합동조사 한 결과 가해자(메리츠가입 운전자)가 사실을 100%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경찰관 앞에서 시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이후 교통사고 조사에 추호도 잘못이나 미흡, 불평불만이 있어 연락하면 항시 출동 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메리츠의 사고처리에 대한 행동들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대물담당자 오씨는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통화 한번을 하면서 저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합의에 관한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을 하여 그 이후 저는 억울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이 후 2달이 지난 후인 얼마 전 메리츠 측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해당날짜에 출두를 하였습니다. 출두한 날 담당직원 2명(대인,대물)이 출두 하였으나 재판관님께 피해자의 합의문제로 메리츠 직원들은 한소리 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메리츠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제가 제출한 답변 자료와는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메리츠 측에서는 저에게 무리한 과실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합의를 못한 것인데 제출 서류엔 제가 거의 가해자인 냥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은 자신이 법관인 냥 자기마음대로 이 법, 저 법을 적용하여 그 날 재판관님에게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보험사 직원들에게 사직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하여 1차 출두에서는 해결이 나지 않아 재판관님이 정식 재판으로 일정을 고려하던 중 사정을 하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사정하여 2차 일정(2009. 11. 5)을 잡아 출두하여 재판관실로 입장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퇴장하는(정식 재판 요구) 무례함을 보이면서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여 제가 재판관님에 대한 면목이 없었습니다. 메리츠 측은 자기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민사조정신청을 할 때는 언제고 2차까지 사정하여 기회을 주었는데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까지 간다면 100% 승소 할지라도 제가 보상 받을 금액에 비해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메리츠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입니다. 메리츠는 피해자에게는 정말 무관심하고 예의도 없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부산지점) 피해자 측, 게다가 몸까지 다친 환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직분 완수를 위하여 피해보상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 보험사들은 주위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로 피해자 측을 위로하며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는 반면 메리츠는 몰지각한 직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로 일관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이란 것을 드는 것 입니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해결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언이설로 보험만 들게 해놓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땐 자기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메리츠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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