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JM 글로벌 (대처방법)집단분쟁(위앤미휴먼테크) 관련
  운영자님에 의해 2008년 05월 0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 안 내 문 ●

■ 사건번호 2007-842

■ 사건명 운용렌탈제품 손실료 및 미납렌탈료채권 부존재확인 요구

■ 신청인(소비자) 김oo 외 3,055명

■ 피신청인(사업자)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

위 사건은 2008. 4. 23. 피신청인의 조정결정 수락거부로 인하여

불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대응방법

1.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하는 경우

◯ 제품을 분실, 훼손 한 경우 : 아래의 금액 배상

제품명 TYPE 배상가
JMS-1011 L 26,250 P 31,500
(JMP-1011)

JMS-2011 L 57,750 P 63,000
(JMP-2011)

JMS-2021 L 47,250 P 52,500
(JMP-2021)

JMS-3011 L 73,500 P 78,750
(JMP-3011) LOX 94,500 POX 94,500

JMS-4011 L 78,750 P 94,500
(JMP-4011) LOX 89,250 POX 94,500

JMR-M1011 L 26,250

JMR-2011 L 42,000 P 94,500
LOX 52,500

JMR-3011 POX 42,000 L 63,000
P 94,500 LOX 84,000
POX 78,750

JMD-700W 일반 89,250

JMF-100 일반 89,250

JMX-2021Q 일반 55,650

JMO-301 1L 73,500

JMO-3021 3L 57,750

JMO-3051 5L 55,650

JMA-401 성안 26,250

JMA-402 퓨어 17,850

JMA-701 고급형 47,250

JMAO-703 57,750

JMO-0530 5L 52,500

JMB-2030 23,100

JMB-2050 17,850

JMB-2031 26,250

JMB-2051 25,200

JME-4000 31,500

JMO-365A 일반 42,000

JMO-365B 42,000

JMO-365C 42,000


◯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회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고 손실료 납부의무 없음

◯ 제품을 반환한 경우 : 손실료 청구할 수 없음(피신청인이 제품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것 요구)

◯ 미납렌탈료 : 소멸시효 1년 경과로 청구 불가




2.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신청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받은 경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460-3247)




※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신청인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는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일괄하여

제품의 손실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독촉에 동요하지 마시고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는 법원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고 강제집행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