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위앤미 독촉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사례
  운영자님에 의해 2008년 11월 1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1) 내용증명서를 1부 작성(자필 또는 프린터 출력)하여 하단부 성명란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시고

2) 위에서 완성한 원본을 2부 추가로 복사하셔서 총 3부를 준비합니다.

3) 편지봉투 1장에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을 기재하고 3통의 문서와 함께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준비한 3통 중 1통은 위앤미 측에 발송하고, 1통은 소비자에게 교부하며,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4) 정수기 등 제품을 보관하고 있든, 반납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응하십시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5)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는 경우는 더 이상 발송할 필요 없고,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관하길 바랍니다.


***참고***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사례 >


수신 : (주)위앤미휴먼테크 (대표이사 장준집)
주 소[독촉장(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본사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92-5 학림빌딩 5층)

발신 : (소비자) 성명
주 소

1. 귀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입니다.

2. 이 건 렌탈계약은 2003. 9. 당시 정수기회사 (주)제이엠글로벌의 부도 및 같은 해 12. 파산선고라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미 해지된 상태이며, 계약해지 이후 파산자회사의 성실한 사후처리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귀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위 정수기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의 렌탈계정을 양도받았다는 특정한 증거자료 없이 당시의 고객리스트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채권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를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하고자 하니 더 이상 불필요한 채권추심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10
위 통지인 (소비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