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인 소비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약 기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사업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3) 이의제기신청서는 해당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 채무자(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한 예시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이번 지급명령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4) 이의제기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법원은 일정기일(변론기일)을 정해 출석을 통보해 오므로 이때 법정에서 원고의 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
사 건 2008차전 ○○○○○ 양수금
채권자 (주)위앤미휴먼테크(110111-3159484)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2-5 학림빌딩 5층 대표이사 장준집
채무자 성 명(주민번호)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08년 ○월 ○일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이 사건 렌탈계약은 2003. 9. 당시 판매회사의 부도 및 같은 해 12. 파산선고로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판매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는 후속조치(제품회수 등)를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 관한 채권을 양수했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8년 11월 ○일 채무자 성 명(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010-0000-0000)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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