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미휴먼테크가 전국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이행권고결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1) 반드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이신청서 양식은 해당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이의제기한다'라는 말만 있어도 되며, 달리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한은 꼭 지켜야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부여되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참고***에 양식을 첨부해 놓았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법적으로 무력화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대응논리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소비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2개의 답변서를 활용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일정한 날짜(변론기일)를 정해 양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도 역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피고'인 소비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기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원고'인 사업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의제기신청서는 해당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 피고(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한 예시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이의제기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법원은 일정기일(변론기일)을 정해 출석을 통보해 오므로 이때 법정에서 원고의 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사건 2008 가소 62720 양수금**
원고 (주)위앤미휴먼테크(110111-3159484)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2-5 학림빌딩 5층 대표이사 장준집
**피고 이△△ (600000-200000) 부산시 ○○동 1196-10(10/4)**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년 ○○월 ××일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이 사건 렌탈 계약은 2003. 9. 회사의 부도 및 같은 해 12. 파산선고로 계약이 사실상 법률상 해지되었습니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렌탈자산의 회수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언제든지 렌탈 제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일 피고 이 △ △ (인) (전화번호 : 011-000-0000)**
○○지방법원 △△시법원 귀중
※ ** 표시된 것 또는 ○△×은 개인마다 달리 기재를 하십시오! ※ 이의이유는 “이의가 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가능합니다.(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서는 체크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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