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항공서비스 이용 시 주의 요망
  운영자님에 의해 2009년 03월 1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 (주)한성항공, 영남에어 운항중단 및 부도 관련 -

세계불황과 이용객 급감 등의 영업 난으로 인해 지난해 '영남에어'와 '(주)한성항공'의 영업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알뜰소비를 위해 이들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항공권 구입 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만일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됩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운항중단으로 이용하지 못한 (주)한성항공 대금 환급 요구

-L씨는 2008. 10. 9. 한성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2008. 11. 14.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왕복항공권 8매를 예약하고 1,302,2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2008. 10. 18. 해당업체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어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지연시킴.

-2008. 10. 18.부로 운항 중단한 한성항공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 4. 16.까지 휴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임. 동 업체는 현재 매각협상 진행 중으로서 ‘2009년 3월~4월내 고객에게 환불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임.

【사례2】부도처리로 이용하지 못한 영남에어 대금 환급 요구

-P씨는 2008. 11. 25. 전자상거래로 영남에어의 2009. 1. 1.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310,96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2008. 12. 6.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업체의 부도처리 기사를 접한 뒤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승인취소를 했다고 주장하나, 카드사는 승인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2008. 7월 취항한 영남에어는 그동안 50%의 낮은 탑승률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오다가2008. 12. 4. 최종 부도처리 됨. 부도처리 시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 신청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로서 잔여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소비자 주의사항

대금결제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초과금액을 3개월 할부 결제 후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 된 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요청 할 수 있음.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