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중 시동 꺼져’ 오토바이 결함신고 급증
- 중국산 등 수입품이 절반 넘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제동장치 불량 등 이륜자동차(일명: 오토바이)의 결함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08. 6월 서울에 사는 이◯◯(남)씨는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사례2】’08. 12월 경기도 일산에 사는 강◯◯(남)씨는 주행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륜자동차를 세우려다 발목인대가 파열됨.
【사례3】’08. 11월 서울에 사는 박◯◯(남)씨는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앞바퀴 축이 부러지면서 넘어져 사고를 당함. ■ 이륜자동차 결함신고 매년 증가해 이륜자동차 관련 결함신고는 2006년 45건, 2007년 101건, 2008년 16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가별로는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7%(185건)를 차지하였고 한국산 32.1%(101건), 일본산 4.1% (13건), 대만산 3.5%(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안전사고 위험 높은 결함 다발 결함내용별로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 54.9%(173건)로 절반을 넘었고 ‘제동장치 불량’ 11.1%(35건), ‘타이어 및 휠 불량’ 4.8%(15건), ‘조향장치 불량’ 4.1%(13건), ‘쇽업 소버 및 바퀴 축 부러짐’ 3.5%(11건) 등 안전사고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륜자동차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제동장치’ 이상으로 속도가 급격히 줄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치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전체(315건)의 6%(19건)가 사고를 당하여 물적 손해나 인적 피해를 입었고, 위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사례도 6.7%(21건)로 나타났다.
■ 인터넷과 통신판매로 구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구입방법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는 비율이 전체의 67.9%(21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전자상거래」 20.3%(64건), 「통신판매」 11.8%(3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제품(64건)의 95.3%(61건), 「통신판매」는 100%(37건)가 중국산 제품으로 나타나 온라인 판매시장은 대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잦은 고장에 A/S도 불량, 저가 이륜자동차 구입 주의해야
이륜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A/S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A/S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18.4%(58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정당한 A/S를 받을 수 없었던 제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A/S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제작결함조사 : 자동차 및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구입 후 운행 중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므로 A/S 조건 등을 잘 확인한 후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도록 한다.
□ 제품 구입 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내구성'을 반드시 따져보고 구입 하도록 한다.
□ 이륜자동차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작은 사고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장갑,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도로 주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의 흐름에 상반되지 않는 안전 운행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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