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주부클럽연합회(회장 조정희)에서는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소비자주의 경보령을 내리고자 한다.
주부 이 모 씨(69세)는 한 대형마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보통은 영수증을 잘 확인하지 않던 이 모 씨는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물건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수증을 확인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 원짜리 떡갈비가 6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라 항상 믿고 구입을 했고 계산을 잘못 할 리는 없다 싶어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소비자는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해당 마트에 항의하니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죄송하다는 사과는 하는데 만 원을 십만 원으로 착각은 할 수 있지만 6만원으로 착각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담을 해 왔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물건의 가격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마트들의 저렴하게 내 놓은 상품 광고만 보고 갔다가 광고보다 비싸 속았다는 소비자들의 항의 사례도 있으므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때는 가격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