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동창이나 지인을 사칭한 잡지 판매 주의하세요!
  운영자님에 의해 2009년 11월 1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주부클럽연합회(회장 조정희)에서는 최근 들어 동창이나 지인을 사칭해 친분을 내세운 전화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 소비자주의 경보령을 내리고자 한다.

소비자 홍 모 씨는(40대 자영업) 휴대전화로 대학 동창이라며 잡지 구독을 권유하였다. 한 달에 만 몇 천 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적었고 동창이 아들 취직도 안 되고 생활도 어렵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 왔다. 여러 번 연락이 와서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엔 6개 월 구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막상 계약하고 나니 아무래도 의심이 가서 학과 사무실에 확인하니 판매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동창이 없었고 속았다는 배신감에 연락받은 전화로 계속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상담을 해 왔다.
소비자 황 모 씨는(30대 직장인) 학교 은사라고 하면서 주간 학술잡지를 1년만 구독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바쁘다 보니 그냥 승낙을 했다. 주변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하라고 해서 바로 전화를 하니 연결이 되지 않아 취소가 가능하냐며 상담을 해 왔다.

위의 피해사례와 같이 지인이나 동창을 사칭해 정기잡지 구독을 권유하는 전화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사례들은 전화 권유판매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계약서 교부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이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철회를 요청하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