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터넷 쇼핑몰 ‘주얼리메이’ 주의경보령
  운영자님에 의해 2010년 02월 0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주얼리 구입 신중해야 -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 조정희 회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배송 받은 주얼리가 인터넷 상에 고지된 상품 설명과 다름에도 불구 업체에서는 어떠한 보상 조치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주의경보령을 내리고자 한다.        

[피해사례]
소비자 윤 모(30대/남)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쇼핑몰 주얼리메이()에서 금반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막상 배송을 받아 보니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 무게를 달아 보았고, 터무니없는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제 당시 사이트에 고지된 반지의 무게는 14.7g이었으나 실제무게는 4.2g으로 무려 10.2g이나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환불은 고사하더라도 지불한 원 가격보다는 할인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손가락 호수에 맞게 만들다 보면 중량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소비자가 본회로 상담을 해 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주얼리메이()에서 금반지를 주문하였으나 사이트 내에 고지되어 있는 중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제품을 받은 소비자의 고발이 접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함량 및 중량 미달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고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소비자의 부당한 처우를 인정하여 업체와의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업채 관계자는 본인이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본회를 폄하하며 일체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에 주부클럽 소비자센터 조정희 회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피해 소비자가 전국에 걸쳐 양산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 전국 불매 운동까지 불사할 생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지속적인 피해보상 거부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일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566-0112,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