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안전사고 조심
  운영자님에 의해 2010년 08월 0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안전사고 조심

- 영유아 중독 및 화상 사고 많아 -

  여름철 각 가정에서 모기 등을 잡기 위한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살충제 내용물을 삼키거나 모기약 용기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1】2010. 6월, 오모씨(33세, 남)는 집 베란다 선반에 스프레이 모기약을 보관하던 중 모기약이 폭발함.

  사례2】2009.9. 박모씨(29세, 여)는 전기훈증 살충기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불꽃이 튀며 뻥 소리와 함께 전소됨.

  【사례3】2009.8. 심모군(1세, 남자)은 액체형 모기약을 마셔 치료받음.

 

  ■ 에어로졸 살충제 · 전자 모기향에 의한 화상 위험 높아

  제품별로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경우 ‘삼킴/흡인’이 가장 큰 안전사고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은 36건 중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25.0%, ‘폭발·화재’ 19.4%로 총 44.4%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열판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졸 살충제도 ‘폭발·화재’ 12.5%)와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12.5%, 총 25.0%)가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 살충제를 베란다나 차량에 보관하면 여름철 햇볕이 강할 때 충전압력이 높은 제품은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며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에어로졸 용기는 내부에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데, 충전된 가스압력이 적당하면 분무가 원활하지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35℃일 때의 충전압력을 8MPa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또한 에어로졸 용기는 고압가스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에어로졸이 50℃일 때 용기압력의 1.5배 압력에 변형되지 않고, 1.8배 압력에 파열되지 않아야 함. 



 ■ 소비자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집 베란다 선반에 스프레이 모기약(에어로졸 살충제)을 보관하던 중 모기약이 폭발한 사례에서 보듯이 에어로졸 살충제의 경우 보관방법이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살충제 안전사고는 소비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사용 시 주의사항>

  □ 에어로졸 살충제

- 차량, 베란다 등 온도가 40℃ 이상 되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불꽃을 향하거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람을 향하여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 액체, 매트 전자 모기향

- 전기훈증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 훈증기가 이불, 의류 등으로 덮이지 않도록 한다.

- 기기에는 반드시 권장 훈증 매체만 사용하고 다른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모기향

- 모기향 점화시 불꽃이 잘 붙었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불꽃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 받침대는 부주의로 밟거나 신체 일부분으로 누를 경우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한다.

□ 바퀴벌레 개미 유인제

-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