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낚시문자(문자피싱) 피해예방 !
  운영자님에 의해 2011년 01월 1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일명 낚시문자로 무려 50억원을 낚아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모바일업체를 68개나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에게 스팸메시지 '낚시문자'를 보낸 뒤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기만 하면 무조건 유료 인터넷 정보로 접속토록 하는 수법을 악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모바일콘텐츠업체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스팸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무선 인터넷 유료 정보에 접속되게 하는 수법으로 사용해 수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단은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고 확인버튼을 눌러 곧바로 2천990원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실(콜센터)로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 모임 카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게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조건으로 글을 삭제해 범죄 흔적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지인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확인한 대가로 휴대전화 사용자도 모르게 2990원의 정보 이용료를 자동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업체의 결제 대행사에 편취금에 대한 대금정산 지급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음성, 사진, 영상 등 멀티메시지(MMS)를 대량으로 발송해 준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 대포사업자등록증 모집, 결제전담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점조직으로 운영해 사기조직의 몸통을 숨겨오는 등 치밀한 조직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고합니다.

 소액결제 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치고 통신회사에서도 소액 결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시 통신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정상적인 MMS(멀티메시지)는 일반적인 SMS(단문메시지)처럼 메시지수신시 그 내용전체가 함께 수신되기 때문에 추가접속을 요구하지 않지만, 피싱메시지는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통해 휴대폰 유료정보사이트로 추가접속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때 접속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 소액결제 사기업체는 피해를 감수하려는 휴대폰 가입자들을 범행타깃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및 해당업체의 고객센터에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구해야하며, 부당하게 결제된 정보이용료에 대해 결제취소 완료했다고 안심할것이 아니라 데이터통화료도 부가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에 적극적인 민원제기로 환불을 받아야 금전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사용치 않는 경우 결제 차단 요청을 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