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전문 채권추심회사에서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부당하게 국민(소비자)들에 대하여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국민(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르는 등의 사유로 제 때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구조지원을 위하여 2011. 2. 16.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2006년 11월부터 전자독촉절차가 시행 되는 등 소송절차가 간편해 진 틈을 이용하여 전문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전자독촉 등으로 국민(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10. 12. 현재 전자독촉사건이 약 4만 건 접수됨.)
◦ 이 경우 소비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아래 조정결정문 첨부)을 하고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 상당수 국민(소비자)들은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이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 소요되는 인지대 등 비용과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바, 청구액 대부분 소액임을 감안 할 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사실상 바로잡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부당한 지급명령 등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류작성 지원 및 필요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등 적극적인 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료상담문의 : 816-2934~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건번호 2007-842 사 건 명 운용렌탈제품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 부존재확인 요구 신 청 인(소비자) 김○○(여, 1973. ○. ○. 생) 외 3,055명(신청인 명단 별지)
피신청인(사업자)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3-20 대표이사 장준집 조정의뢰기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장 결정일자 2008. 3. 24.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의 신청인들로부터 보관중인 운용렌탈제품을 각 회수하고 그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운용렌탈제품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운용렌탈제품 손실료채권이 같은 목록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에 한정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은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별지 제3목록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운용렌탈제품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4. 피신청인과 별지 제4목록의 신청인들 사이 집단분쟁조정으로서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진행 경과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이하 ‘제이엠글로벌’이라고 함)과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운용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9. 23. 제이엠글로벌의 부도, 같은 해 12. 17. 파산선고로 인하여 운용렌탈제품(이하 ‘제품’이라고 함)의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2007. 6. 22. 제이엠글로벌로부터 렌탈계정 및 미납렌탈료채권을 양수한 피신청인이 같은 해. 9.부터 신청인들에게 ‘채권양도통지 및 신용기록정보등재 예정통보서’(이하 ‘예정통보서’라고 함)를 일제히 송부하면서 제품 손실로 인한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채권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장은 2007. 9. 1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제이엠글로벌의 부도 및 파산선고 이후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제품을 반환하는 방법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여 부득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제품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을 합산한 360,000원 내지 2,760,000원을 청구한다는 일방적 내용의 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아무런 채무도 없는 대부분의 신청인들에게 채권변제를 강요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법적 불이익을 줄 듯한 위압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미납렌탈료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제이엠글로벌의 파산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면서 신청인들에게 렌탈계약 해지통보서를 우송하고 현장방문하여 제품의 반환 등을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그와 같은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이 오히려 타인 소유의 제품을 권한 없이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미납렌탈료도 함께 지급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 o. 2001. 9. 11. 주식회사 제이엠코퍼레이션 설립함 o. 2001. 11. 30. 주식회사 제이엠코퍼레이션이 상호를 주식회사 제이엠글로 벌(정수기, 산소발생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판매업, 렌탈업)로 변경함 o. 2003. 9. 23. 제이엠글로벌의 어음이 최종부도 처리됨 o. 2003. 11. 24. 파산자와 별도로 관련 채권사 사이의 협조로 렌탈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렌탈자산 유지보수업무를 제이엠글로벌의 OEM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성안하이테크(이하 ‘성안하이테크’라고 함)에게 맡김 o. 2003. 10. 5.~2004. 1. 15. 소비자들에게 사업자 부도처리 이후에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우편으로 알림 o. 2003. 12. 17. 파산선고 (2003하합 69호) 및 파산관재인으로 안영모를 선임함 o. 2004. 2. 27. 승진물산(대표 장준집)이 제이엠글로벌의 자산환수를 위하여 ‘재고조사 현장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8.까지 집행함 o. 2004. 11. 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에 의거하여 같은 해 12. 29. 승진물산 및 주식회사 엘티알인터내셔널이 제품에 관한 처리업무를 위임받아 2005. 12. 말까지 집행함 o. 2006. 1. 5. 피신청인과 승진물산이 병행허가를 받아 함께 업무를 처리함 o. 2006. 1. 13. 피신청인이 국민은행과 렌탈계약해지통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인허가를 받아 집행함 o. 2006. 5. 18 피신청인이 한미캐피탈과 렌탈계약해지통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인허가를 받아 집행함 o. 2007. 3.경 국민은행 채권단이 LI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71억 원을 수령함 - 제이엠글로벌이 2002. 12. 17. 국민은행에서 2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갖게 될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등 금전채권으로 회수되는 4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렌탈계약 중도해지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보험한도액을 314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LIG와 체결하였음 - 그 후 제이엠글로벌이 파산하자 국민은행은 대체의무이행의 불능을 이유로 LIG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LIG는 제이엠글로벌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이 렌탈계정 53,000여건 중 이미 46,000건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령함 o. 2007. 6. 22. 피신청인이 제이엠글로벌의 렌탈계정 및 렌탈채권을 양수함 o. 2007. 9. 피신청인이 예정통보서를 송부한 후 제품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납렌탈료의 지급을 요구함
(2) 피신청인의 사건해결방안
(가) 계약해지 및 제품 반환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들이 ➀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면 책임은 없고, ➁ 필터 교체, 제3자 관리를 통하여 제품을 사용하였다면 렌탈료 중 제3자 지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➂ 제품을 처분하였다면 손실료채무를 부담하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면제되고, ④ 제이엠글로벌 본사, 대리점, 판매점의 직원인 경우는 제외하되 직계존비속 중 제이엠글로벌 본사, 대리점, 판매점의 직원이 있으면 달리 취급함
(나)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지 및 제품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 신청인들이 ➀ 파산관재인의 해지․반품통보를 받기 전에 제이엠 글로벌 또는 사칭업자에게 제품을 반환하였다면 책임이 없고, ➁ 제이엠글로벌의 해지통보를 받고 반환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거되지 아니하여 계속 보관하였다면 제품 반환만으로 충분하고, ③ 파산관재인의 반품요청을 받고도 스스로 관리하거나 제3자 관리를 받으면서 사용하였다면 책임이 있고, ④ 파산관재인의 반품요청을 받고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책임이 있음 (다) 청구금액 산정방식 피신청인이 제이엠글로벌 렌탈이용약관 제11조의 분실표 청구기준에 따라서 제품손실료를 산정하고 미납렌탈료를 추가한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청구하였음.
[예시] 청구금액 : 758,600원 모 델 : 제이엠 S-1011L 판매가 : 990,000원 설치일 : 2002. 9. 11. 사용일 : 377일(설치일로부터 부도시점인 2003. 9. 23. 까지) 잔여일 : 1,448일 손실료 : (990,000원×0.9)-(990,000원/1825일)×377일=686,491원 미납렌탈료 : 71,510원 다만 미회수 배상금액은〔제품판매가×90%-(제품판매가/60개월×사 용일수)〕×70%라는 방안을 다시 제시함
〔제이엠글로벌 렌탈이용약관〕 제11조(분실표 청구기준) 1. ‘갑’이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4년 이내 분실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제품판매가×90%-(제품판매가/60개월×사용개월수)]으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4년 이후부터 소유권이전 시점까지는 사용개월수를 48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분실료를 청구합니다. 3. 완전파손 및 압류시에는 상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16조(소유권 이전) 1.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을’은 ‘갑’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2. 소유권 이전은 고객의 선택사항이며 추가 납입금 없이 이전됩니다. 3. 소유권 이전시 멤버쉽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회사가 정하는 멤버쉽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렌탈계정 처분허가의 내용 제이엠글로벌은 59,618개 렌탈계정(JM 17,154건 + KB 42,464건)을 매각하고 미납렌탈료를 징수하지 못한 27,578개 렌탈계정(JM 4,066건 + KB 15,109건 + HM 8,403원)의 미납렌탈료 3,175,621,285원(JM 394,286,109원 + KB 1,345,590,329원 + HM 1,435,744,847원) 중 제이엠글로벌 4,066개 계정의 미납렌탈료채권 394,286,109원을 피신청인에게 각 매각한다고 신청하여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임 (4)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통지 (가) 2007년 발송한 예정통보서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를 받아 제이엘글로벌의 제품 소유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렌탈계약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제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대금, 제품분실료 또는 미납렌탈료(신청인별로 360,000원 내지 2,760,000원)의 상환, 불법추심 렌탈료의 신고, 정산에 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된다는 취지임 만약 위와 같은 금액을 지정된 기일 내에 송금하지 아니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7년 동안 신용거래정보를 등재할 예정이고 민사소송 압류집행도 신청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함
(나) 2008년 발송한 예정통보서 피신청인이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이엘글로벌의 제품 소유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알리면서 그와 같이 양수한 제품 손실료, 미납렌탈료 등(신청인별로 360,000원 내지 2,760,000원)을 2008. 1. 25.까지 정산, 변제하지 아니하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고 소송비용, 집행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임
(5) 관련 법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 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36조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같은 법 제337조 :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 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이엠글로벌 렌탈이용약관 제3조 : 상품의 인도 및 설치〕 ‘갑’(임차인)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상품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인도, 설치하며 이때의 운송비는 ‘을’(제이엠)이 부담하고 렌탈가입비는 ‘갑’이 부담합니다. - 제품의 철거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정거래위원회 제10052호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제4조 : 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임대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임차한 자)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제품손실료 (가) 렌털계정, 렌탈채권 양수의 대상 이 사건 ‘렌탈계정 관련 잔여자산 처분허가신청서’(이하 ‘처분허가신청서’라고 함)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양수한 대상은 ① 해지된 41,083개 렌탈계정 중 35,796개 렌탈계정(JM 11,899건, KB 23,897건) 제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 ② 고객의 반환요청이 있었으나 업무담당자들이 수거비용 지출의 어려움으로 제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2,565개 렌탈계정 제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 ③ 성안하이테크 관리기간 중 해지된 9,586개 렌탈계정 제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 ④ 해지되지 아니한 11,671개 렌탈계정 제품에 대한 권리(처분허가신청서의 신청취지에 기재된 59,618개 렌탈계정인 JM 17,154건과 KB 42,464건을 신청원인에서는 위와 같이 세분하여 기재함) 및 4,066개 렌탈계정의 미납렌탈료채권 394,286,109원임이 명백하다. 처분허가신청서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렌탈계정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2007년 신청인들에게 예정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제품대금, 미납렌탈료 또는 제품분실료를 명시하여 변제하도록 독촉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범위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미납렌탈료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처분허가신청서에서 제품의 소유권이라는 용어 대신 ‘제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양수받으면서 신청인들과 렌탈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제품을 매각 또는 회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 제품손실료 청구의 근거 피신청인은 자신이 취득한 제품의 소유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이엠글로벌과 신청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렌탈계약과 렌탈이용약관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들에게 손실료 등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은 소유권자로서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제이엠글로벌 자산처리업무 위임계약서, 업무병행처리 신청서, 창원지방법원 경업금지가처분결정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대표이사 장준집은 승진물산이라는 상호로 제품의 회수 또는 매수 권유, 분실된 제품에 대한 배상, 미납렌탈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이엠글로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다가 세금 등 문제를 고려하여 위 업무를 피신청인과 병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제이엠글로벌의 렌탈계정 및 미납렌탈료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더욱 분명하게 된다. 신청인들과 제이엠글로벌 사이의 렌탈계약은 해지되었거나 해지통보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지 못하였더라도 제이엠글로벌의 계약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해제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관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신청인들은 그와 같은 제품의 회수조치에 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이엠글로벌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품 반환 대신 제품손실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추가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제품의 소유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고 렌탈계약 자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하다(만약 렌탈계약상 채권채무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심리대상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청구당한 제품분실채권 및 미납렌탈료 채권의 각 존재, 부존재 여부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청구당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부존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사건의 심리대상은 아니지만 피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본다. 신청인들이 단순히 제품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부당이득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도처리와 파산선고 이후 정상적인 관리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제이엠글로벌의 제품회수 지연 등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보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신청인은 해지되지 아니한 렌탈계정까지 양수하여 렌탈계약이 일부 잔존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이엠글로벌이 정상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지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도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들이 해지통보 및 채권양수를 통지받은 후에도 제품의 회수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사용하였다면 제품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될 수도 있으나 부도처리와 파산선고를 즈음하여 정상적인 관리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업체의 관리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그 지출비용을 공제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액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함이 건전한 상식과 거래관행에 부합될 것이다.)
(라) 손실료채권 금액의 한계 피신청인이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손실료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제이엠글로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2006. 1.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손실료채권 금액(제품별로 25,500원 내지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은 제이엠글로벌과 업무대행계약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렌탈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실상 해제된 이후 제이엠글로벌과 신청인들 사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제이엠글로벌이 종전에 보유하던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제이엠글로벌 렌탈계정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에게 보다 열약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일괄적 채권청구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제이엠글로벌의 렌탈계정을 2007. 6. 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를 받아 양수한 자로서 신청인들이 제이엠글로벌와 정수기 등의 렌탈계약체결 당시 사용한 이용약관 제11조(분실료청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원〔제품 판매가×90%-(제품판매가/60개월)×사용개월수]을 이른바 손실료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이엠글로벌의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제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품 존재 및 손해발생 여부, 구체적 입증자료를 수집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일률적인 금액으로 산정한 손실료채권을 변제하라는 절차부터 착수하였던 것이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입증책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신청인들에게 입증책임의무가 있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채권청구를 하면서 신청인들이 그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업무처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유형별 책임 범위 ①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별지 제1목록의 신청인들) 렌탈표준계약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제품 철거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2008. 3. 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수기 등 제품을 분리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방문하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렌탈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은 소유권에 근거하여 제품을 점유하는 별지 제1목록의 신청인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됨에도 2007. 6. 제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제품회수부터 착수하여 반환의사를 표시하는 위 신청인들에게 손실료채권을 청구하는 대신 제품을 회수하여야 마땅하다. 피신청인도 사건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위 신청인들이 단순히 제품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② 제품을 제이엠글로벌 등에 반환한 경우(별지 제3목록의 신청인들) 별지 제3목록의 신청인들은 제이엠글로벌이 파산된 이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받던 기존 업자들에게 제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이엠글로벌을 사칭하는 업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서 반환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도 사건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제이엠글로벌을 사칭하는 업자에게 반환한 경우 손실료채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품손실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신청인들이 제품을 악의로 보관하면서 피신청인의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악의로 제품을 다른 업체에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하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입증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제품을 분실· 훼손·폐기한 경우(별지 제2목록의 신청인들) 별지 제2목록의 신청인들이 제이엠글로벌의 파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품을 분실, 훼손, 폐기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품을 양수할 당시 잔존가치는 파산선고 당시보다 상당히 감소되었고, 피신청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신청인들이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청구당한 손실료채권의 금액인 25,500원 내지 13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제이엠글로벌과 피신청인의 회수조치 지연으로 인하여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 신청인들에 대한 손실료채권의 범위는 제품별 금액의 70%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17,850원 내지 210,000원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미납렌탈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실료채권을 청구하면서 미납렌탈료 채권도 포함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렌탈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거나 미납렌탈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미납렌탈료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2호의 동산의 사용료채권으로서 채권발생 이후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납렌탈료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인들 별지 제4목록의 신청인들은 제품을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영업장에 설치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집단분쟁신청 여부의 확인, 사실관계 조사, 자료제출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3조 제3호에 따라서 피신청인과 별지 제4목록의 신청인들 사이의 집단조정분쟁이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신청인은 최근까지도 제품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의 존재 여부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제품사용자들에게 예정통보서를 일괄적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정통보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제품의 존재 여부 및 신청인들의 제품 매수의사를 확인하는 업무를 착수하여야 마땅하다. 신청인들의 매수의사가 없으면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이 손실, 훼손되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제품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의 존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초적인 작업을 거친 다음 채권변제의 독촉절차로 진입하여야 비로소 적법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들(별지 제1목록)로부터 제품을 회수하고 그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할 채권 자체가 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② 제품을 손상하였거나 폐기한 신청인들(별지 제2목록)에 대한 제품손실료채권은 별지 제2목록에 각 기재된 해당 금액으로 한정되고 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실료채권 및 미납렌탈료채권은 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③ 기존 업자들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제품을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신청인들(별지 제3목록)에 대해서는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할 채권 자체가 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피신청인과 별지 제4목록의 신청인들 사이의 집단분쟁조정이 의뢰된 부분에 대 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3조 제3호에 따라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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