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한 개인간거래의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례 1) 스마트폰 메모리칩을 32메가라고 광고하여 구매하였더니 2메가로 인식됨. 배송 받은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 하니 판매자가 교환을 약속해놓고 처리를 지연하다가 연락두절됨.
사례 2)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하였더니 연락두절됨.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마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개인간 직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된 소비자문제가 아닌,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판매자의 휴대폰 연락처와 통장계좌번호 정보만을 신용하여 거래하여서는 안됩니다. 판매자가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할 위험이 있어 차후에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었을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에는 에스크로제도(결제대금 예치제)가 시행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계좌이체 등의 현금거래보다는 그나마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소비자의 주위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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