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과자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
  관리자님에 의해 2011년 07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6.30 지식경제부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7월 중에 법령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란 권장소비자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로,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기존의 할인판매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일부 가전,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할인점의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오픈프라이스가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가전제품과 의류 등의 품목과는 달리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빙과 등 4개 품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하여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 될 예정으로 소비자 분들도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