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운영자님에 의해 2011년 08월 1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할부거래법에 따라「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상조분야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07.10월 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 왔으나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었으며, 또한 동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제25조⑤항: 공정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ㅇ 해약환급금 관련 연구용역(소비자원)등을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1.6.1~6.13)

< 고시(안) 주요내용 >

○ (신규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 비율을 월납입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
   ※ 모집수당, 관리비 기준은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16회차→10회차로 앞당김

 ○ 정기형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최종환급률 : 85%, 최초환급시점 : 10회차(120회 기준) > 
      ․ 관리비 = 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50만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50만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부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

○ (기존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을 적용
   * 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법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토록 함

 - 기존계약(약330만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
   * ‘11. 4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조업체의 약90%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가상품 반환시 환급기준) 부가상품의 가액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함
 - 다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환급기준의 성격) 고시는 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고시보다 유리한 환급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
   * 현재에도 만기납입 이후 계약해제시 100%환급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음

 이에 따라 동 고시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지자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