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A/S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측과 합의하여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ⅰ)환불, ⅱ)새 제품 교환, ⅲ)리퍼폰 교환, ⅳ)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본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였습니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리퍼비시 제품이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미국의 경우 그 가격은 새 제품의 가격의 50~70%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Amazon.com) 현장에서는 서비스 유닛(Serviced Unit)이라도로 불립니다. * 다만, 2010.10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수리도 병행되고 있으며, 부분수리 대상품목은 뒷면 유리 패널, 메인카메라, 진동모터, 배터리 교체 등입니다. ○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개선
< 소비자피해유형 및 보상내용> - 보증기간 내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의 의한 고장일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환급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수리 가능)동일할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수리 가능)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수리 가능)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애플이나 그 대리인이 분실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환급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시 받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하고 서비스 받은 제품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호한 A/S 배제사유를 명확히 규정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배제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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