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1. 할인율 과장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 전 가격(기준가격)을 부풀려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 전 가격(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되어 소셜커머스에 표시된 할인율 보다 실제 할인율은 더 낮았다. 사례1) 딜라이트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37p*4)’ 94,000원 → 52,300원 (45% 할인율 표시) 실제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비교) 확인 시 68,900원으로 24.1% 할인 적용임. 사례2) 그루폰 ‘LS 전선 LED-50’ 176,000원 → 104,000원(40.0% 할인율 표시) 실제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비교) 확인 시 136,820원으로 24.0% 할인 적용임. 사례3) 유스폰 ‘매직쿡 컨백션 전기 오븐 MC-1000’ 239,000원 → 85,000원(64% 할인율 표시) 실제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비교) 확인 시 164,400원으로 48,3% 할인 적용임. * 22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조사 (조사기간 : 2011.07.14 ~2011.07.22) 2. 위조 상품 판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 상품 유통이 쉽기 때문이다. 사례1)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함. - 뉴발란스 운동화 : 2011년 7월 11일 79,000원 판매 (정가 109,000원 28%할인) 875명 구매 - 키엘 수분크림 : 2011년 8월 29일 35,900원 판매 (정가 44,000원 18%할인) 3172명 구매 사례2)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 상품임을 확인함.
3. 사기 소셜커머스 업체 ‘사다쿠’, ‘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사례1) 사다쿠 : 2011년 3월 31일 문을 열고 주유상품권과 일본산 기저귀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지면서 1,400여 명에게 8,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힘. 또한,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하여 생겨났던 업체들 중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 포인트, 상품권 관련 피해 소셜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캐쉬, 전자상품권, 지류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례1)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캐쉬를 발행하여 여러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환불처리가 안됨. * MS포인트 : 2010년 12월에 판매를 시작하여 2011년 5월에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서, 1만여 명의 소비자들과 70여명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약 35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운영자는 구속되고 일당 2인은 불구속 입건됨. 사례2) C업체는 신세계이마트상품권과 GS칼텍스 주유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거래를 취소하였는데, 이후 환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만 믿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본다. ◌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한다. ◌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한다. o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옆에 공정위 사업자공개 페이지 링크 o 검색조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 o 검색된 정보와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의 대조 및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한다. ◌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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