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례 1] 부작용 고지한 약을 투여받은 후 알러지 증상 발생 소비자 박모씨(서울,여,40대)는 2009년 12월 직장주위 농양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음을 고지했으나, 병원에서 아스피린 부작용 시 투여 금기인 의약품을 처방하여 복용한 후 가슴 답답함,어리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해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 2] 와파린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소비자 김모씨(경기,남,60대)는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혈소판 수치 저하 등이 있는 상태에서 2008년 12월 와파린(항응고제)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코피, 온 몸에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 3] 결핵약 복용 후 시력저하 발생 소비자 장모씨(강원,여,70대)는 2009년 6월 폐결핵으로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시력이 저하되어진료를 받은 결과, 결핵약에 의한 시신경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음. [사례 4] 덱사메타손 투여 후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발생 소비자 강모씨(경남,남,50대)는 피부질환으로 2003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을 장기간 투여받은 후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돼 우측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받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약품 광고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의약품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약품 관련 상담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도 2008년 12건, 2009년 22건, 2010년 25건, 2011년 9월 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종합병원이 의약품 피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건을 의료기관별로 보면 분석 결과 종합병원 31건(37.8%), 한의원 18건(21.9%), 의원 15건(18.3%), 병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 한약 피해 가장 많아 의약품 종류별로는 한약 21건(25.6%), 스테로이드테 11건(13.4%), 항정신용제 8건(9.8%), 진통제 7건(8.5%), 항결핵제 5건(6.1%) 순이었다. ■ 먹는 약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의약품 투여 경로별 현황은 경구 투여 51건(62.2%), 주사 투여 17건(20.8%), 국소 투여 9건(11.1%), 경구와 주사 동시 투여 2건(2.4%)으로 나타났다. - 경구투어 : 의약품을 경구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위장계에서 흡수되며 약물의 효과는 비교적 늦게 나타남. (경구 : 입을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감) - 주사투여 : 정맥,근육,피하 주사가 있으며 의약품의 흡수가 신속하게 나타남. - 국소투여 : 파스,연고 등 피부나 점막을 통해 흡수됨. ■ 피해내용은 부작용이 가장 많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부작용 73건(89.1%), 효과미흡 5건(6.1%), 질병악화 3건(3.6%) 순으로 조사됐다. ■ 피부관련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은 피부 관련 증상이 18건(24.7%), 전신 14건(19.2%),소화기계 12건(16.4%), 심혈관계/신경계 각 7건(9.6%) 등으로 나타났다. - 피부 : 모낭염,발진,소양증,피부염 등 - 전신 : 약물중독,발열,아나필락시스 쇼크,체중증가 등 - 소화기계 : 간염,구토,위출혈,설사 등 - 심혈관계 : 심정지,서맥,저혈압 등 - 호흡기계 : 호흡관란 등 - 신경계 : 급성 뇌경색,시신경 손상,시력저하 등 - 근골격계 : 대퇴골두무혈성괴사,관절강직 등 - 기타 : 신부전,당뇨병,산후풍,혈뇨 등 ■ 처리결과는 배상ㆍ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배상ㆍ환급이 39건(47.6%)으로 가장 많고, 정보 제공 20건(24.3%), 조정신청 14건(17.1%), 취하ㆍ중지 등 4건(4.9%)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제공 :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건,입증자료 미비 등 - 취하ㆍ중지 등 : 소송으로 진행 중이거나,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으로 진행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 [소비자 주의 사항] 1. 의약품 처방 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합성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처방받을 때는 약의 종류,필요성,효능 및 효과,부작용,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문의한다. 2.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관한다. 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복용한 약명을 모른다면 치료가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받아 보관한다. 3.약국에서 조제의약품을 받을 때 처방전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약국에서의 조제의약품을 받을 때는 약사에게 의료기관의 처방약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복약지도(약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을 요청한다. 4.의약품 복용 전 약품설명서를 확인한다. -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설명서에 있는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복용한다. - 조제의약품은 용법과 용량,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복용한다. -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복약정보방 등)에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확인한다. 5. 장기간 약을 복용할 때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반드시 따른다.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정기적인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검사 권고를 따른다. 6. 의약품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의약품을 복용한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 : T-gate(www.tgate.or.kr)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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