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지는 날씨에 몸매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찾으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례) 2013/3/1 헬스장을 3개월에 15만원으로 계약한 소비자가 1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시 잔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1개월만 계약시 정상가 요금은 8만원 <헬스 등 체력단력업 고시 관련 안내 - 2011. 2. 1. 이후 계약>
1) 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서에 1개월 정상가 요금이 기재되어 있고, 중도 해지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내용 및 소비자 자필서명이 있으면 중도 해지시 정상가 기준 공제 ※ 계약서상 일 단위 요금 공제는 인정안함 2)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 : 위약금 10% +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공제 * 위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정상가 1개월 요금 및 중도 해지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있다면, 소비자가 중도 해지 요구시 정상가 1개월 요금인 8만원과 위약금(15,000원)을 공제한 5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위 세 가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15만원을 기준으로 한 1개월 요금 8만원과 위약금(15,000원)을 공제한 8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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