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운영자님에 의해 2015년 07월 2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