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