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1월부터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을 확대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자녀 : 50만원(30만,20만원 2회지급) - 셋째이후 : 150만원(30,20,10만*10회,1년지급) | 출산축하용품 - 대 상 : 출산하는 모든 자녀 - 세트종류 : 2종류* 중 선택 | ⓵세트 : 7종(디지털체온계, 딸랑이세트, 샴푸&바디워시, 유아로션, 목욕타올, 내의세트, 턱받이) 등 10만원 상당 ⓶세트 : 7종(아기 수면조끼, 아기담요, 방수요, 샴푸&바디워시, 유아로션, 면기저귀 세트, 짱구 목베개) 등 10만원 상당 ▸ 3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거주 둘째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아동(만6세)에게 입학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한다. - 소득무관, 일시금, 입학아동의 보호자 계좌 입금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 → 40%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올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거래의 경우 25% → 24%,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 → 24%로 낮아진다. ▸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여성화장실 대변기 옆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청소 또는 보수 중일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한다. ▸ 1월1일부터 쓰레기 발생 억제와 발생된 쓰레기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을 하지 않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을 부과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 소각쓰레기 | 매립쓰레기 | 10원 / 1KG | 15원 / 1KG | → 국가가 부과한 부담금을 구(군)청에서 부담 ※ 사업장의 소각‧매립쓰레기 : 1kg당 10원~30원 → 사업장 배출자가 부담 |
▸ 7월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패류 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 대형꽃병, 화분, 거울은 해체 후 종이나 천으로 싸서 배출(수거시 사고 우려) 세대별 부담 시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별도로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아파트에서 공동 부담시 - 전용수거함 내에 있는 30ℓ 전용봉투 안에 배출(세대별 봉투 불필요) |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http://book.busan.go.kr/Viewer/FMRNIBFYQ7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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