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개편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용도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더욱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1.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해요.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 데에도 사용되는데요. 이때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종전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방법에 따라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분류했어요.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방법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것입니다. 천연첨가물은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 농축, 분리, 정제 등으로 얻은 것이지요. 단, 천연첨가물과 유사한 성분을 합성하거나, 천연첨가물에 나트륨 등 염을 붙여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제조 시 유화제, 증점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긴산(alginic acid)과 알긴산 나트륨(sodium alginate)이 있습니다. FAO/WHO합동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에서는 알긴산과 알긴산나트륨의 안전성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에서 얻어지는 당류성분인 알긴산(alginic acid)은 천연 첨가물로 분류되고, 알긴산(alginic acid)에 나트륨염(sodium salts)을 결합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조한 알긴산 나트륨(sodium alginate)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뷴류되었습니다. Q2.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면, 이제부터는 용도를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개편 사항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을 2016년 4월 29일 고시했고, 그동안 대국민 홍보 및 산업체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식품첨가물 분류체계에서는,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 용도를 명시합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 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의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연산은 산도조절제라는 주용도가 명시되고, 비타민C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를 갖는 품목은 산화방지제와 영양강화제가 모두 명시됩니다. Q3. 왜 바뀌는 건가요? 국제기준인 CODEX와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도 식품에 발휘되는 기술적 효과를 근거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보존, 산화 방지 등의 기술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서 용도에 따른 사용 목적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1962년 식품첨가물 217품목을 최초 지정한 후, 1996년에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을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따르고,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Q4. 식품첨가물의 용도는 몇 개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세척제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해요.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생산 및 처리 실적을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요.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위생용품이 압류 및 폐기되거나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업소명, 대표자 성명, 제품명 등이 공표됩니다. 그 외에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는 「위생용품관리법」(법률 제14837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 | 정의 |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 고결방지제 |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 거품제거제 |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 껌기초제 |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식품첨가물 | 밀가루개량제 |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발색제 |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 | 분사제 |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식품첨가물 | 산도조절제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첨가물 | 산화방지제 | 산화로 인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 살균제 | 식품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 습윤제 |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 안정제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 여과보조제 |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영양강화제 |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 유화제 |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 이형제 |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식품첨가물 | 응고제 | 식품 성분을 결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 제조용제 | 식품의 제조·가동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제 식품첨가물 | 젤형성제 |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 증점제 |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 착색료 | 식ㅍ무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 | 추출용제 |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식품첨가물 | 충전제 |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식품첨가물 | 팽창제 |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 표백제 |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표면처리제 |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피막제 |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식품첨가물 | 향료 |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본래의 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향미증진제 |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 효소제 | 특정한 생화학 반을의 촉매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
Q5. 마지막으로,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식품첨가물 정보 확인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오용 사례를 방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 관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허가된 용도와 사용 목적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첨가물의 용도가 궁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식품첨가물정보 ▶ 품목별기본정보]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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