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말아야....
최근 고유가 등으로 난방비가 치솢자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기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심야전기 난방기기 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의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 전단지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주의경보령을 발동한다.
최근 각종 전단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실린 광고를 보면 이들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공급·설치회사 중 일부업체에서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한국심야전기사업소’ 라고 표기하여 마치 한국전력공사와 특수한 관계의 회사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달 비용 2만원이면 난방 비가 해결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을 보면 전단지를 보고 설치만 하면 한 달 난방비용이 2만~7만원이라는 말을 믿고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으나 설치 후 전기료가 무려 30여만 원이나 나오자 계약위반이므로 철회를 요청하나 철회를 거절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바이다.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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