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주대마늘 반입 금지에 따른 성명서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3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시회를 비롯한 부산여성NGO연합회 산하 19개 여성 단체는 농림부의 공영도매시장의 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주대마늘)반입 금지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1.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라 주대마늘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마늘줄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주대마늘의 반입이 금지되면 그 물량이 재래시장으로 이탈되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될 것입니다.

3. 줄기가 붙어 있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마늘과의 식별이 어려워 가뜩이나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대한민국 주부들은 단호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마늘 줄기를 제거하기 위한 농촌의 일손 증가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4. 위 요청이 시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성단체들은 줄기있는 마늘 먹기로 줄기없는 마늘은 먹지 않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