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단지 공간을 조금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욕구에 편승하여 진정 중요한 안전을 간과한다면 이는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 중 그 첫 번째가 안전할 권리임을 생각할 때 주부클럽을 비롯한 전국 4,000만 소비자의 이름으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 이번 발코니 확장에 따른 법령개정은 대기업과 아파트업자들의 배불리기식 편승과 중소기업 죽이기에 지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발코니는 화제발생시 대피와 구조를 위한 공간이자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완충 공간이며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화재시 불길은 수직으로 상승하므로 발코니가 없어진다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둘째, 거실과 발코니와의 공간경계는 외부로의 추락에 대한 안전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발코니가 없음으로 추락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기름 한 방울 안나고 에너지절약을 국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동절기 발코니의 공간은 외부온도를 직접 차단하고 열손실을 줄여주므로 난방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발코니의 확장은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의 접점이 넓어짐에 따라 동절기 결로현상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각종 곰팡이의 생성은 인체에 여러 가지 유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바닥재 및 벽지의 재시공 등의 낭비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주거 환경은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휴식 등,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외부의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코니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기능과 소음을 차단해주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건강유지에 매우 유용한 공간이다.
여섯째, 현행 주택 외부 샤시의 규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곱째, 발코니 확장의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며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여덟째,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이다.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으로 벌금을 물은 국민들의 상실감은 클 것이며, 법 적용의 불평등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아홉째, 아파트의 특성상 발코니의 활용은 정서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필요한 공간이다. 예를 들면 화단의 조성, 각종 생활용품의 비치, 빨래와 각종생활도구, 식재료 등의 건조, 흡연의 공간, 외부공간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 공간이 사라진다.
이외에도 유 무형의 많은 문제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법상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재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상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시 큰 인명의 피해를 조장하고 각종유용성이 사라지고 제한을 받는 법령 개정의 추진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200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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