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판매업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도 꼭 실시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 래- 일시 : 2007년 1월 26일 (금) 13:00~13:30 장소 : 서면 영광도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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