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부터 소비자님으로부터 문의가 시작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께서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수기외 렌탈물품을 반품할 곳이 없어 보관중이며 회수해 갈 것을 분명히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아랑곳없이 독촉장을 보내 할인해 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회유 또는 법적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받아챙기자는 속셈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진행한다면 가지고 계신 내용증명을 복사하여 이의 제기하시면 되며, 절대 소송 진행 할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현재 저희 주부클럽 소비자 센터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051-816-2934~5번으로 전화주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주시고, 꼭 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10월16일자 어떤 소비자님께서 업체 본사 대표와 통화를 하니 주부클럽에 접수한 소비자만 처리를 못해주고 다른소비자단체는 협의하여 처리중이므로 주부클럽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은 본회에서 소비자피해 주의경보령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 알렸고 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함으로써 본회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비자단체도 역시 다른 방도없이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로서 본회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려 주시고, 또 일부 소비자는 업체에서 소송을 한다면 영수증 제시를 못해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단체에서는 업체와 합의하라고 한다며 주부클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본회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비자께서 각자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결국 업체에 돈을 주는 것밖에 없을텐데, 돈을 주더라도 정당한 의무, 채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담을 인용하자면 절모르고 시주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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