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기간 연장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다음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 및 참가신청을 2007. 11. 9.~2007. 12. 9.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피해자 수도 수 만명에 달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8. 1. 6.까지 참가신청기간을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7 - 842호
JM 글로벌 파산 이후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서울 중랑구 면목동 373-20)
3. 사건 개요 및 참가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참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 02-3460-3247, 팩스 : 02-3460-3259)
주소 :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구 주소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12월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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