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렸는데 福費(복비)까지 내야 하나?”아파트 중개료 분쟁급증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계약포기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매입자와 중개업소간에 중개수수료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가 정부의 ‘9·5 대책’과 용적률 하향조정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최고 1억원이상 떨어지자 계약을 파기,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매매 가계약이나 본계약을 체결했던 투자자들이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중개료 수수료 지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박선희 상담팀장은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상담이 매일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도 “정부대책이후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상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자들과 중개업자간의 다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9·5대책’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정부정책의 여파로 가격하락폭이 계약금을 훨씬 웃돌면서 서둘러 계약을 파기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모(46)씨는 지난달말 고덕 주공 3차아파트 14평을 계약금 3000만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정부정책직후 가격이 급락하자 계약을 포기했다. 이씨는 부동산 정보업체인 내집마련 정보사에 계약금까지 날렸는데 최종 성립이 되지 않은 계약인데도 중개수수료 90여만원을 내야 되느냐고 물어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씨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매 당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정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수자와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가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계약 역시 정식계약을 체결할 전제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한 경우에도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 역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가계약했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정책연구소 서진형 팀장은 “부동산 거래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로서는 중개업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조언을 받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이나 주택관련 부서를 통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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