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터넷 직거래 사기 기승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0월 2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기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시중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 사기성 거래 사례>

20대 초반의 남자가(사기판매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품 거래 카페에 디지털카메라와 공연티켓 등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은 40명. 하지만 이들은 주문한 물건은 받지 못하고 입금한 천 5백만 원만 떼였습니다.
사기 판매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속기 쉽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는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엉뚱한 물건이 왔다는 등 하루에만 수십 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응요령>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간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정부가 인증하거나 피해 보상이 가능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부득이 거래시에는 공급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출력하여 피해 발생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안전하게 물품을 배송받아 정상품인지를 확인한 다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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