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50%할인`, `대박세일` 등의 광고메일을 보내거나 가겨비교사이트에 해당상품의 가격을 아주 싸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가 해당상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면 상품대금만 챙기고 도주해 버립니다.-사업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번호만 기재된 사이트,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가급적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