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알선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챙기고, 일거리를 주지않거나 업무를 완수해도 상태가 불량하다는 드으이 핑계를 대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업알선업체의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부업내용, 부업조건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입비, 재료비 등이 예상수익에 비해 과다하지는 않는지,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환불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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