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업알선업체 피해
  운영자님에 의해 2008년 04월 0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부업을 알선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챙기고, 일거리를 주지않거나 업무를 완수해도 상태가 불량하다는 드으이 핑계를 대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업알선업체의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부업내용, 부업조건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입비, 재료비 등이 예상수익에 비해 과다하지는 않는지,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환불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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