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전화료 최고40% 싸져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03.12.24] 휴대전화료 최고40% 싸져

한 회사의 이동전화를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내년부터 요금이 최고 40%까지 싸질 것

으로 전망된다.

통신위원회는 23일 LG텔레콤이 실시 중인 약정할인제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LG텔레콤이 그동안 이 제도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했고, 가입자가 해약을

할 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을 신문에 공표하고 1억2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8월부터 019 고객들이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최고 40%까지 요금을 할인

해 주는 약정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 제도가 단말기 보조금의 일종이라며 통신위에 제소했었다.


통신위가 이같이 결정하자 KTF는 이날부터 018과 016 고객들이 2년 동안 사용할 LG텔레콤

과 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월 2만~4만원의 요금을 낸 고객은 최고 20%, 월 4만~7만원 요금 고객은 30%, 7만원 이상 이

용 고객은 40%까지 깎아준다.


KTF는 또 고객이 원하는 번호 6개를 미리 선택해놓으면 이 번호와 통화한 요금은 40%를 할

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011, 017)도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약정할인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통부 김

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약정할인제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이상 SK텔레콤이 승인

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

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SK텔레콤과 KTF에 각각 1백10억원, LG텔레콤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업자별 평균 보조금 지급률은 SK텔레콤 23.1%, KTF 45.8%, LG텔레콤 47%로 나

타났으며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백84건, KTF 1천1백26건, LG텔레콤 3천50건으로 드러났다.


권혁주 기자 woo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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