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홍모씨는 2003년 3월 토탈멤버쉽(여행할인회원권)에 회원가입을 해서 12개월 분납 796,000원 납부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그런데 2008년 5월 11일 업체에서 전화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미납요금이 1,590,000원이 있는데 포인트 감면해서 996,000원 납부해야 한다는 독촉을 당했다. 소비자는 1년이 지나면 계약만료인 줄 알고 있었다.
<예방 방법>
최근 할인회원권을 구입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황당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01년도에서 2005년도사이에 판매된 할인회원권 계약서를 근거로 당시 이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서 사기 당하지 않계 하십시오.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오래전 구입한 할인회원권 구매계약서를 근거로 전화할 경우 사기성 전화권유판매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시 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2.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소비자가 사업자의 말만 믿고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을 알려주면 대부분 소비자의 피해로 지결되므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르셔서 사기 당하시는 일은 없으셨음 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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