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에 달할 만큼 금액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쌀 사는 것처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내야 하는데, 이때 정부가 정해둔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한도 없음) ▲6억원 이상 0.9% 이내(한도 없음)에서 결정됩니다. 지역별로 중개 수수료율은 조금씩 다르니까, 미리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겠어요. 혹시 뒤늦게 중개업소 측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요구해 바가지를 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는 시·군·구 민원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한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도 발급을 거부했다면 포상금(건당 최고 50만원)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 코너를 누른 후 지역과 상호, 업종 등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회원가입 필요 없음).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약간의 손품을 팔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중개 수수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뒤 현금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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