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전화 ‘약정할인’ 거품 많다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2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이통사 광고 꼼꼼히 뜯어봤더니…::)

◈오해하기 쉬운 약정할인제도〓약정할인제도는 오랫동안 가입을유지하는 이동통신 이용자

들이 사용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LG텔

레콤과 KTF의 약정할인제도는 요금 구간에 따라 최소 15%에서 40%까지 요금할인율이 적용된

다. 그러나 전체 요금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

다.


예를 들어 24개월의 약정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2만∼4만원의요금구간(2만원)에 대해서

는 20%의 할인율이 적용(2만원×0.2〓4000원)되고, 4만∼7만원의 요금구간(3만원)은 30%(3

만원×0.3〓9000원), 7만원 이상 요금구간에 대해서는 4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4개월 약정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 매달 8만원씩의 통화요금을 낼 경우 8만

원 전체에 40% 할인율을 적용받아 3만2000원을 감면받는게 아니다. 단계별 할인율을 적용

해 ‘4000원(2만~4만원)+9000원(4만~7만원)+4000원(7만원 이상)’을 합친 1만7000원만 매

달 할인받을 수 있다. 24개월이면 모두 40만8000원의 요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즉 매달 8만

원을 써도 ‘최고 40% 할인율’은 7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에만 적용된다.


◈단말기 공짜 구입은 가능한가〓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린 판정은 약정할인제도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광고만 하지 않으면

이통사들이약정할인 가입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활용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업

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매달 8만원씩 요금을 내는

고객이 24개월 약정할인에 무이자할부(통화요금에 가산해 단말기값을 나눠내는 방식)로 단

말기를 구입하면 공짜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라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은 약정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요금이 기본요금과 순수 음

성통화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무선인터넷이나 부가서비스는 아무리 많이 써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당연히 위에서 예로 제시한 매달 8만원의 이동통신요금도 음성통화와 기본요금만

을 합친 것. 결국 기본요금과 음성통화료만 매달 8만원씩 24개월 동안 내는 이용자들이라

야 40만원짜리 단말기 한대를 공짜로 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LG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기본요금 및 음성통화요금 평균은 2만1000원. SK텔레콤이 3만1000

원 정도다. LG텔레콤의 평균수준 통화량 이용자가 40만원짜리 단말기 한 대를 공짜로 얻는

혜택을 받으려면 이용량을 지금보다 4배가량 늘려야 한다. SK텔레콤은 같은 제도를 운영한

다고 가정할 때 2.6배가량 많은 음성통화를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사들의 고민〓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약정할인제도가 일반 사용자들에

게는 별 혜택이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용자들

의 혼란만부추기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약정할인제도는 전

체 요금제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요

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제도라는 주장이다. 음성통화량이 적은 사람들은 자신의 통화패턴

에 맞는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도를운영중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설

명이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약정할인제도가 마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시장에서 약정할인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KTF가 통신위원

회 결정에 맞춰 곧바로 약정할인 요금제를 출시한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소비자들은 마치

약정할인제도를 운영중인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훨씬 싼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이통사들의 고민이 생긴다. 약정할인제도를 운영할 경우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렇다고 약정할인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부족에 따른 대규모 보상요구가 빗발칠 거라는 전망

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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