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신발 등의 섬유제품은 소재 및 가공뿐만 아니라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계절옷을 한꺼번에 세탁하여 보관하게 되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1.피해 사례별 처리결과 [사례 1] 봉제선 부분 구멍 발생된 바지 ⇒ 봉제불량으로 환급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A씨(30대, 여)는 2009년 4월 90,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여 약 한달간 착용하였는데 둔부와 허벅지 봉제선 부분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거절함. - 심의 결과, 바지 봉제선 부분의 미세한 구멍은 의류 제작시 봉제 불량(봉제바늘에 의한 섬유 손상)으로 발생한 현상 [사례 2] 세탁후 붉게 변색된 신사복 ⇒ 일광견뢰도 미흡으로 교환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B씨(20대, 남)는 2008년 11월경 백화점에서 구입한 600,000원 상당의 신사복을 3개월쯤 착용한 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 후 전체적으로 붉게 변색됨. 제조업자와 세탁업자는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함. - 심의 결과, 제품 원단의 일광견뢰도가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임 [사례 3] 착용중 찢어진 바지 ⇒ 시험검사결과 기준 충족으로 보상 불가 서울에 거주하는 C씨(40대, 여)는 2008년 약 110,000원에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던 중 둔부가 찢어짐. -심의 결과, 착용 중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 찢어졌거나 외부물체와 접촉되어 찢어진 현상(소비자과실) -시험검사(인장인열강도)한 결과, 권장기준을 충족하므로 제품이상 없음. [사례4] 세탁후 변색된 점퍼 ⇒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옷을 물세탁하여 의류 잔존가치 상당 배상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07년 가을에 구입한 190,000원 상당의 점퍼를 2009년 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 후 전체적으로 변색되어 분쟁 발생함.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한 현상임. [사례5] 세탁물 인수 후 16개월후 하자 발견 ⇒ 세탁업표준약관에 의거 세탁소 면책으로 보상 불가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E씨(불명, 여)는 2007년 2월경에 380,000원에 구입한 가죽자켓을 2008년 7월경에 세탁소에 맡김. 제품을 회수한 후 보관하다가 2009년 11월에 꺼내보았는데 가죽이 벗겨진 것을 확인함. 세탁업자는 자신들이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서 배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은 세탁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또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사례6] 세탁후 원단이 들뜨고 얼룩 발생된 코트 ⇒ 내용연수 경과되어 발생된 자연현상으로 보상 불가 서울에 거주하는 F씨(50대, 남)는 2004년에 약 1,500,000원에 구입한 코트를 2009년 6월에 드라이클리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원단이 들뜨고 얼룩이 발생함.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수명(코트, 내용연수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수분해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임. 2. 소비자 주의 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가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합니다. 취급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중요한 표시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가정용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으세요. ⇒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인수증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 교부해야 함. ※ 인수증 기재사항 :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 3)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세탁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완성된 세탁물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세탁업자와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6개월이 경과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탁업자는 책임을 면함. 4)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 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법규가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이 불량인 경우 -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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