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되면 유난히 바빠지는 업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석 선물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 그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업체,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해주는 제수음식 대행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을 이용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인터넷으로 보낸 선물 품질때문에 낭패 사례) 서울시에 사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추석선물을 보냈다가 창피만 톡톡히 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11만원에 판매하는 한우세트를 주문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 모두 지방층만 있는 고기라서 먹을 수 없다고 연락해 온 것이다. 판매점에 연락하니 고기류는 환불이 안되므로 그냥 먹으라고만 대답했다.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선물하게 된 것도 화나는 일인데, 교환이나 환불조차 안된다는 판매자의 답변이 황당할 뿐이다.
- 추석에 바쁜일상생활로 친지나 지인을 찾아 뵙지 못하고 선물로 대신 정을 나누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선물을 보낼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거래하다 보니 상품 설명과 배송품이 일치하지 않거나 구성품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때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주문 상품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상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이나 배상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과 제품 구매시 참조했던 계약내용, 상품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면 유리하다. 식품은 이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한다.
파손되고 상한채 배송된 상품 사례) 서울시에 사는 30대 여성 정모씨는 지난해 지인이 택배로 보낸 와인세트를 추석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2병중 한병이 깨진 채 배송됐고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요청하며 상품수령을 거부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택배회사는 파손된 와인은 배상하지 않고 멀쩡한 와인 한병만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 택배 약관에는 유리병을 취급금지 품목으로 정화고 있기 때문에 정씨가 택배사에 알리지 않고 와인을 보냈다면 파손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택배로 운송했는데 상품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된 때 소비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과 택배비용을 환급 받을수 있다. 간혹 운송장에 운송물가액을 표시해놓지 않은 경우, 배상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물품가격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고, 물품가액을 기재 하지 않으 경우라면 도착지에서의 도매가격을 손해액으로 본다.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와 같은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추석 다 지나도록 도착 안 한 추석선물 사례1)서울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사돈댁에 선물하려고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김세트를 7만원에 구입해 추석에 맞춰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추석이 다 지나도록 선물은 배송되지 않았고, 백화점에 문의하니 상품이 반송됐다며 다시 발송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가 반송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백화점측에서는 그제야 애초에 배송이 누락됐다고 사과했다.
사례2) 서울시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햄세트를 구매해 직원들과 거래처에 추석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택배회사의 배송지연으로 추석이 한참 지난 후에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직원들과 거래처에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다.
- 추석기간에는 택배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운송이 지연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구매자가 많다 보니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서 착오로 상품 배송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 배달지연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에게 운임 환급은 물론 손해 배상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않다.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물건이라면 사전에 지정일에 도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송일을 서면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 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는 배송지연시 배송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배송료의 50%를 곱한금액(초과일수 × 배송료 × 50%)을 배송료의 2배한도내에서 배상하고, 특정일시에 사용할 물건의 경우에는 배송료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하는 것이 좋다.
조상님 굶기는 제수음식 대행업체 사례1)부산시에 사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추석이 오기 약 한달전에 제수음식 대행업체에 추석 차례상을 주문하고 22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 홈페이제서 추석 오후까지 배송하겠다는 판매자의 주문 확인까지 받았지만 차례상은 배송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배송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상한 음식을 배송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사례2)서울시에 사는 20대 여성 최모씨는 추석오후에 차례상을 배송받기로 하고 17만원을 지불했지만, 차례상이 도착한 시간은 추석 다음날 새벽2시가 넘어서 였다. 게다가 음식은 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국물이 흘러나와 결국 차례를 지내지 못하고 말았다.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 음식을 장만해서 배송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주문이 몰리는 경우,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배송하거나 명절 전날에서야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배송된 음식이 상했거나 양과 질이 계약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받는 등 서비스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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