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용금지 한약재로 다이어트약 제조
  운영자님에 의해 2010년 12월 2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자 적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마황ㆍ목통’사용 9억원 상당 판매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하여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 마황 :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

     - 동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

       ㆍ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임 


 ○ 또한, 동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 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2,391kg(323,910포, 100ml/포)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들은 동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명현반응 :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

□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1>

□ 인터넷에 판매한 불법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시험검사 결과

   ⇨ 일일 섭취량 1포(100ml)에서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

     1단계 제품 470mg/kg, 2단계 제품 488mg/kg 각각 검출

   ※ 마이웰빙지킴이(액상추출차) 제품 1일 1포(100ml) 섭취 시 에페드린 섭취량은 

    ⇨ 1단계 제품 47mg 및 2단계 제품 48.8mg 섭취 하게됨

       이는 1일 에페드린 허용한도 76.55% 및 79.48%에 해당  

   ○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1일 허용한도 : 에페드린으로서 61.4mg


□ ‘마황’ 에페드린(Ephedrine) 사용 용도

  ○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식욕억제, 중추신경자극제,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척수 마취 시 동공확대제 및 승압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음

   ※ 의약품으로 허가 :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을 함유


□  불법사용 ‘마황’ 함유제품 인체 부작용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부정맥, 신경과민,  불면, 목마름, 두통, 어지러움증, 불안, 환각, 망상을 수반한 정신증상, 내성발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는 투여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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