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50% 할인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도 반쪽?
  운영자님에 의해 2010년 12월 2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 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 네티즌의 경우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었다. 또한, 수제버 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했으나, 광고 내용과 다른 구성과 서비스가 제공됐다.

직거래 한우 고기라고 광고했으나, 식당의 예약도 어렵고, 응대 서비스도 엉망인데다가, 고기의 질도 나빠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고객이 몰릴 것을 예상치 못한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한동안 고객 전화 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자메세지 쿠폰의 수령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쿠폰 재발송 이나 변경·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할인 마트 쿠폰을 수령했으나, 핸드폰 고장 수리로 인해 저장되어있던 문자메세지 쿠폰이 삭제되었는데, 재발송이나 환불을 거부하 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불리한 상품평을 사업자 임의로 삭제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ㅇㅇ에서 진행했던 ㅇㅇㅇ 심야 시즌권 공동구매를 11월 4일 구입 (본인 및 와이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와이프의 임신을 알게 되어 구매 취소를 신청했지만 구입 후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스키장의 시즌권을 왜 환불 받을 수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나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본인 아이디 ㅇㅇㅇㅇ
와이프 아이디 ㅇㅇㅇㅇ


어떤 고객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스키장 시즌권 등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 음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먼저 구입을 해서 다녀온 사람들의 평가가 광고 내용과 달리 레스토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음식도 형편없다는 내용이 많아서 환 불을 하려했지만 환불을 거절했다.

쿠폰의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사이트에 작은 글씨로 전시회 관람 기간의 제한이 고지되었으나, 발송된 문자메세지 쿠폰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 이 경과되어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싸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서 사용기한이 지나버려 돈만 날리는 소비자도 다수 있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평소 가격이 5만원대에 제공되는 강남역 부근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원래 가격이 7만원짜리라고 속이고 반값 할인이라 하여 3만5000원에 판매했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소셜커머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는 없지만, 대폭 할인이라는 유혹에 의한 사기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 던 `하프플라자'나 `포토블릭' 등의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고, 소셜커머스 사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 었다.

최근에는 변종 형태의 소셜커머스를 표방해 명품가방 등을 99% 할인해준다는 경매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를 요했다.

부실한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사기의 위험이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과 시장 질 서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첫째,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되어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두 번째,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의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일내 청약철회 보장)'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예외적 으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거 가능해야한다.

셋째. 쿠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할인혜택이 많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폭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실제 가격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한편, 반값 이상의 할인이라는 광고에 혹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해야한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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