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자동연장 주의!
  운영자님에 의해 2011년 07월 2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결제내역을 평소에는 잘 확인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비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이트,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관련 사이트 등을 방문하던 중, 게임무료이용권 제공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무료 점검 등의 안내문을 보고 1개월의 단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피해사례>
사례1) 계약기간 만료 전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동연장 결제된 경우
 -소비자가 2009. 7. 7.부터 같은 해 8. 6.까지 음원다운로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치 이용료 7,7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유료회원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1개월치 이용료 7,700원이 2009. 8. 6. 소비자의 동의없이 무단 결제되어 환급을 요구함.
 
사례2) 계약기간 경과후에도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소액결제된 경우
 -2005. 11.경 인터넷 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9,000원을 자택 유선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2009. 12.까지 총 50개월간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자택 유선전화 이용료에 매달 5,500원이 합산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환급을 요구함.
 
사례3)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콘텐츠 구입비가 소액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2008. 2.경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매달 약 5,000원씩 총 55,630원이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된 사실을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되어 해당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계약취소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즉시 부모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게임사이트, 컴퓨터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자택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시 자동연장결제 조건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사업자(콘텐츠제공업자), 이통통신사(SK텔레콤, KT, LGU+ 등),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에 이의를 제기한다.

※ 그밖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http://ecf.scourt.go.kr) 참조 

○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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