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추석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2
  운영자님에 의해 2011년 08월 2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3. 선물세트

 <피해사례>
 F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친지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사과 1박스를 3만원에 구입하고 배송 받았으나 사과의 상태가 홈페이지에 전시된 제품과 달리 크기가 작고 껍질의 상태도 양호하지 않았음.

 <소비자 유의사항>
□ 실제 배송된 선물세트가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ㅇ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으로서 광고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것(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경우 물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①식료품(통조림․식용유․술 등)의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보상기준→ 당해물품 교환, 구입대금 환급 등 ②농수축산물의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보상기준→ 당해물품 교환, 구입가격 환급 등
 

4. 해외여행 서비스

 <피해사례>
 G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3박5일짜리 발리 여행을 계약했으나, 사정이 생겨 출발일 변경 또는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시 이미 변경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였다며 요청을 거절함.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이미 계약한 여행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이 가능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보상기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ㅇ 그러나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에 있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

   ㅇ 특히 최근 소셜커머스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후 일정기일 경과시 환불 또는 취소가 제한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일정 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

  □ 일정변경 등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함(국외여행업표준약관)

   ㅇ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들을 여행 종료후에도 계속 보관할 필요

  □ 여행지에서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가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약관 역시 잘 보관할 필요

   ㅇ 또한, 여행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에 알리고, 현지 의사 소견서, 치료비명세서, 가이드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여행사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여행비용을 돌려 받기도 어려우므로 여행사 선택시 등록이나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ㅇ 특히,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무등록업체로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됨

      * 영업보증 또는 공제 :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9조에서 여행업 사업자에게 매출액 규모별로 보증금액을 차등(해외여행의 경우 최소 3천만원)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것으로, 폐업 또는 부도와 같은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인 시도관광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주관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신청을 받아 보증금액내에서 보상을 실시함

      *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최근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타(www.tourinfo.or.kr)"  → 여행사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등록유무, 보험가입현황(가입일, 종료일) 등의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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