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피해 사례>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상 음식세트를 주문하고 139,000원을 카드로 결제 하였으나 추석 전날 오후까지 배송해 준다고 한 업체는 추석 당일까지도 배송되지 않아 결 국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됨. <소비자 유의사항> □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해당 업체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소비자홈페이지상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을 통해 조회) □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할 것 □ 제수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실제 배달된 제수음식이 홈페이지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에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한 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보관할 것 ㅇ 부패·변질된 제수음식이 배송된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음식을 냉동 보관한 후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것 □ 피해발생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①지연인도로 당해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②배송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검색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인터넷 쇼핑몰 참조) 2. 택배 서비스
<피해사례> C씨는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당일 편의점에 들러 택배를 통한 배송을 의뢰하고 늦어도 3일 후까지는 배송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구입 후 보름이 되어서야 부패한 상태로 수취인에게 배송됨. <소비자 유의사항> □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할 것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 ㅇ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ㅇ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 ㅇ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ㅇ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함 ㅇ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음(택배 표준약관 23조 제1항) □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에 따른 보상기준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운임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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