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셜커머스「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마련
  운영자님에 의해 2012년 02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함.
 
* 소셜커머스 협의회 회원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I.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선언
 ㅇ 계약체결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가입·표시 의무 이행준수를 선언

□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
 ㅇ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 할인율 표시방법 >
   ➀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그에 따르고,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
   ➁ 업체에서 상시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확인, 저작권 침해 금지

□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
 ㅇ소셜커머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10%가산 배상
                                                         < 사업자 귀책사유 예시 >
   ➀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➁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업점에서 쿠폰 사용을 불허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➂ 팬션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이용기간 내 모든 주말 예약을 할 수 없어 환불하는 경우
 ㅇ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 환급 의무

□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ㅇ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ㅇ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 지향

□ 소셜커머스 사업자 및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교육

 
II. 추진 배경
□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준수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
 ㅇ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
 ㅇ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Ⅲ. 기대 효과
□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ㅇ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

□ 금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


IV. 향후 계획
□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
 ㅇ반기별(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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